서비스 제공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란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 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한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항 )
활용하기 위한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항 )
제공자유형
제 공 자 유 형 |
신청 기간 및 방법 | 제출서류 |
---|---|---|
자 연 휴 양 림 |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 시, 시설기준과 동일 | 숲해설가 2명 이상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
산 림 욕 장 |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ㆍ교육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시, 시설기준과 동일 |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
치 유 의 숲 |
산림치유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시 시설기준과 동일 |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
(1급 1명 이상 포함)
단, 50만㎡이상인 경우 3명 이상
(1급 1명 이상 포함) |
유 아 숲 체 험 원 |
입지조건, 규모, 야외체험학습장 등 유아숲체험원 등록시 시설기준과 동일 |
유아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1-3명
|
산 림 교 육 센 터 |
일반기준, 기본시설, 지원시설 등 산림교육센터 지정시 시설기준과 동일 | 상근관리자 2명 이상, 산림교육담당 상근인력 1명 이상, 그 밖의 전문강사 확보계획이 있어야 함 |
산 림 복 지 단 지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을 포함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춘 곳 각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유형별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 |
수 목 원 |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편의시설 등 수목원 등록시 시설 기준과 동일 | 전문관리인 1인 이상 |
정 원 |
정원,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정원유형별 등록시 시설 기준과 동일 |
전문관리인 1명 이상
|
숲 속 야 영 장 |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 시설, 안전시설 등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동일 |
별도 기준 없음 |
산 림 레 포 츠 시 설 |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 산악스키시설, 산악마라톤시설 등 산림레포츠시설 기준과 동일 |
별도 기준 없음 |
신청 기간
제출서류
신규등록 상시
변경등록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인력기준 변경 시 30일)
(인력기준 변경 시 30일)
재발급(훼손/분실) 사유 발생시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이트 내 등록신청 이용
회원가입(제공자) > 제공자 등록 > 등록신청
수입인지 발급 및 제출방법
납부대상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신규 등록자
발 급 처 : 전국 우체국 또는 은행
발급방법 : 행정수수료용, 종이문서용 으로 구매하여 출력 후 등록절차 ‘현장조사’ 시, 담당자에게 원본 제출 등록절차 ‘현장조사’ 시, 담당자에게 원본 제출
제출서류
가. 신규등록 시
1. 등록 신청서 (①번 서류)
2. 첨부서류 (②번 서류)
《산림복지시설》
첨부서류 (②번 서류 2-1) |
《산림복지전문업》
첨부서류 (②번 서류 2-2) |
||
---|---|---|---|
기관 증빙 |
1) 보유 시설 증빙서류
2) 보유시설 목록 및 사진 |
기관 증빙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사본 |
인력 증빙 |
1) 보유 전문인력 전문가 자격증
2) 4개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전문업 등록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선 (시설) |
인력 증빙 |
1) 보유 전문인력 전문가 자격증
2) 4개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전문업 등록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선 (시설) |
프로 그램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서 |
프로 그램 |
제공자 신청기관 소개자료 |
제공자 신청 기관 소개자료 | 제공자 신청 기관 소개자료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3. 수입인지(등록 수수료 9,000원)
‘신청방법’ 내 ‘수입인지 발급방법’ 확인
‘신청방법’ 내 ‘수입인지 발급방법’ 확인
나. 변경등록 시
1. 변경 신청서 (①번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3. 제공자 등록증 ※ 등록증 내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록증 내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록증 내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록절차(처리기간 20일)
-
1단계
신청자 신청서/첨부서류 작성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2단계
신청자 서류접수
-
3단계
진흥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4단계
진흥원 조사결과 검토 및 결재
-
5단계
진흥원 등록증 발급/우편발송 신청자 등록증 수령
-
6단계
진흥원 시스템 신규기관 등록
유의사항
등록사항 변경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 신청해야 함
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록 취소
3.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 취소
4.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 취소
5.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한 경우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 취소
6. 지도 ·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 취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1차 : 영업정지 1개월, 2차 : 영업정지 3개월, 3차 : 등록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