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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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에
적합할 것
숙박시설, 편익 · 위생시설, 체험 · 교육시설, 체육시설, 안전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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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해설가 2명 이상
또는 숲길체험지도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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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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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적합할 것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 · 교육시설, 체육시설, 안전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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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해설가 1명 이상
또는 숲길체험지도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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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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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적합할 것
치유센터, 치유숲길 등 치유시설, 편익 · 위생시설, 전기 · 통신 · 안전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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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이상 :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1급 1명 이상 포함)
- 50만㎡ 미만 :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
(1급 1명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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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숲 체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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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 적합할 것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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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원 25명 이하 : 유아숲지도사 1명
- 유아인원 26~50명 이하 : 유아숲지도사 2명
- 유아인원 51명 이상 : 유아숲지도사 3명
- 이외 유아의 안전을 위한 보조교사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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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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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에 적합할 것
자연림 또는 산림공원, 강의실, 실내실습실, 도서실 등 기본시설 및 편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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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관리자 2명 이상,
- 산림교육담당 상근인력 1명 이상,
- 그 밖의 전문강사 확보계획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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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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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을 포함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춘 곳(각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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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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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제7조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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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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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별표2의2 및 별표2의3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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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면적 기준 10만 제곱미터당 1명 이상의 정원 전문관리인
단, 국가 정원의 경우 안내 및 교육 담당 전문인력 1명 이상을 포함 정원 관리 전담인력이 8명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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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야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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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2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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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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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3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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