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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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란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 이용권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활용하기 위한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
( 산림복지 진흥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5항 )
제공자유형

○ 산림복지시설 유형

제공자유형 시설기준 인력기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 시, 시설기준과 동일
숲해설가 2명 이상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산림욕장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ㆍ교육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시, 시설기준과 동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치유의 숲 산림치유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시 시설기준과 동일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
(1급 1명 이상 포함)
단, 50만㎡이상인 경우 3명 이상
(1급 1명 이상 포함)
유아숲 체험원 입지조건, 규모, 야외체험학습장 등
유아숲체험원 등록시 시설기준과 동일
유아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1-3명
  • · 유아인원 25명 이하 : 유아숲지도사 1명
  • · 유아인원 26~50명 이하 : 유아숲지도사 2명
  • · 유아인원 51명 이상 : 유아숲지도사 3명
  • · 이외 유아의 안전을 위한 보조교사 배치
산림교육센터 일반기준, 기본시설, 지원시설 등
산림교육센터 지정시 시설기준과 동일
상근관리자 2명 이상, 산림교육담당 상근인력 1명 이상,
그 밖의 전문강사 확보계획이 있어야 함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을 포함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춘 곳
각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유형별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
수목원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편의시설 등 수목원 등록시 시설 기준과 동일
전문관리인 1인 이상
정원 정원,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정원유형별 등록시 시설 기준과 동일
전문관리인 1명 이상
  • · 국가․지방정원 : 10ha당 1명 이상
  • · 공개 민간정원 : 10ha 이상 1명 이상
숲속야영장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 시설, 안전시설 등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동일
별도 기준 없음
산림레포츠시설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 산악스키시설, 산악마라톤시설 등
산림레포츠시설 기준과 동일
별도 기준 없음


○ 산림복지전문업 유형

제공자유형 시설기준 인력기준
종합산림복지전문업 해당사항 없음
조성계획 승인 시, 시설기준과 동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할 것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산림치유지도사 1급 1명 이상 포함)
및 산림교육전문가 5명이상
산림치유업 해당사항 없음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산림치유지도사 1급 1명 이상 포함)
숲해설업 해당사항 없음 숲해설가 3명 이상
유아숲교육원 해당사항 없음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숲길등산지도업 해당사항 없음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신청 기간
  • 제출서류
    신규등록 상시
  • 변경등록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인력기준 변경 시 30일)
  • 재발급(훼손/분실) 사유 발생시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이트 내 등록신청 이용
회원가입(제공자) > 제공자 등록 > 등록신청
수입인지
우편접수 (신규 등록자에 한함)
우편주소 : 3523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121 3층(309호), 산림복지업육성팀 앞
수입인지 발급 및 제출방법
납부대상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신규 등록자
발 급 처 : 전국 우체국 또는 은행
발급방법 : 행정수수료용, 종이문서용 으로 구매하여 출력 후 원본을 우편으로 진흥원 발송 발급 시 수입인지 구매자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
보내는곳 : 3523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121 3층(309호), 산림복지업육성팀 앞
제출서류
가. 신규등록 시
1. 등록 신청서 (①번 서류)
2. 첨부서류 (②번 서류)
연번 《산림복지시설》
첨부서류 (②번 서류 2-1)
《산림복지전문업》
첨부서류 (②번 서류 2-2)
1 기관
증빙
1) 보유 시설 증빙서류
2) 사업체 증비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3) 보유시설 목록 및 사진
기관
증빙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사본
2 인력
증빙
1) 보유 전문인력 전문가 자격증
2) 4개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전문업 등록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선 (시설)
인력
증빙
1) 보유 전문인력 전문가 자격증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프로
그램
산림복지서비슷 제공 계획서 프로
그램
제공자 신청기관 소개자료
4 제공자 신청 기관 소개자료 제공자 신청 기관 소개자료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수입인지(등록 수수료 9,000원)
‘신청방법’ 내 ‘수입인지 발급방법’ 확인
나. 변경등록 시
1. 변경 신청서 (①번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3. 제공자 등록증 ※ 등록증 내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록증 내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다. 등록증 재발급 훼손 및 분실된 경우에 한함
1.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③번 서류)
2. 제공자 등록증
1번 서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2-1번 서류(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
첨부서류
다운로드
2-2번 서류(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
첨부서류
다운로드
3번 서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등록절차(처리기간 20일)
  • 1단계 신청자 신청서/첨부서류 작성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2단계 신청자 서류접수
  • 3단계 진흥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4단계 진흥원 조사결과 검토 및 결재
  • 5단계 진흥원 등록증 발급/우편발송 신청자 등록증 수령
  • 6단계 진흥원 시스템 신규기관 등록
유의사항
등록사항 변경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 신청해야 함
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록 취소
3.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 취소
4.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 취소
5.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한 경우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 취소
6. 지도 ·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 취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1차 : 영업정지 1개월, 2차 : 영업정지 3개월, 3차 : 등록 취소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음